안녕하세요, AZ(아재)트래블러입니다.
오늘 3월26일(목) 00:00부터 발효되는 태국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르는 16개 조치(입출국 조치 등)가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태국, 모든 유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금지
※ 예외
- 총리의 허가를 받은 자, 비상사태 문제 해결 책임자, 여타 조건 및 기간에 대해 허가 받은 자
- 필요한 화물수송 담당자
- 업무상 반드시 입국이 필요하며 출국 기간이 명시된 차량운행 책임자
- 외교단, 국제기구 및 여타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태국에서 업무 중인 자, 또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여타 국제 기관 또는 인물 및 동 인물들의 가족
- 노동 허가 받은 자
- 해외 체류 태국 국민은 해외주재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입국 가능
2) 출국 관련 조치
- 태국 내 체류 외국인은 희망시 출국 가능
- 외교부, 내무부, 경찰청은 태국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 심사를 강화할 방침
3) 주(州) 간 이동 관련 권고
-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지방으로의 이동 자제를 권고하며 자택에 머물며 일을 해야함. 만약 꼭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검역을 받아야 하며,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증상을 진찰받거나 격리조치도 가능
4) 위험 지역 진입 금지
감염병법(2015)에 따른 방콕 시장, 각 주 주지사, 질병통제 당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장소 진입을 금함.
5) 아래 질병 감염 위험 지역 폐쇄
- 전국 무에타이 경기장, 체육 경기장, 체육관, 놀이터, 경마장
- 방콕 및 대도시권 클럽, 서비스업장, 오락장, 마사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타이 마사지숍, 스파, 헬스장, 유흥업소
- 자연관광지, 박물관, 공공 도서관, 종교장소, 터미널, 시장, 백화점 등에 대한 폐쇄는 방콕 및 각 주(州) 질병통제위원회에서 상황에 맞게 결정
6) 외출금지
70세 이상 고령자, 5세 이하 영유아, 지병, 만성질환자는 자택에 체류하며 외출 금지
(단, 치료 등 목적으로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외출 가능)
7) 정상 영업 중인 장소에 대한 정책
정부에서 폐쇄 조치를 하지 않은 장소는 평소와 같이 영업할 수 있으나, 11항과 같은 예방 조치를 지키고 질병 확산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8) 모든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10) 여타 활동 관련 권고
- 결혼식, 장례식, 쏭끄란, 가족 행사 등 관습에 따른 행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나 행사 개최 시 반드시 질병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권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진정되어 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콕! 말고 방콕(BANGKOK)에 가고싶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컵쿤캅!)
'· 태국 여행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국 코로나 현황 - 확진자 및 현지 상황 (0) | 2020.04.08 |
---|---|
태국 코로나 확진자 및 방콕폐쇄 정보 (1) | 2020.03.27 |
태국입국금지(?) -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및 변경사항 *양식첨부 (0) | 2020.03.20 |
태국 한국인 입국금지(?) - 음성확인서 및 입국절차 강화! (0) | 2020.03.11 |
2020 태국 공휴일 한 눈에 보기! (주류판매금지일) (0) | 202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