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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뉴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총정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녕하세요, AZ(아재)트래블러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우한폐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금지, 제한하는 국가가 총 7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2월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곳이 전날에 비해 10곳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공항 착륙불허 및 긴급회항하는 사건까지 있어서 해외로 출발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출국 전 입국금지 및 입국제한 하는 국가와 조치사항 들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총 34곳으로 아시아 국가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몽골 등이 대표적입니다.




[· 여행뉴스] - 한국인 입국금지 123개국 조치사항(국가별순) 



★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아시아·태평양)


· 베트남 

-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대구․경북 이외)에 대해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14일 간 자가 격리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2.25.)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부터)

※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 공관들이 외교부와 협의 필요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2.2)


· 필리핀 

-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2.26)


· 말레이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장기 사회적 방문 및 학생 비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특별 카운터 운영(2.28)


· 싱가포르 

-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7)


· 홍콩 

-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 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 격리조치(2.8.)



· 몽골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6.-3.11.)


· 일본 

-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12.)


· 몰디브 

-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3.부터 시행 예정)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 피지 

-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8~)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


· 마셜제도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중국은 1.24. 홍콩, 마카오는 1.31. 부터 시행


· 마이크로네시아 

- 확진자 발생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확진자 미발생국에서 직전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금지(1.6)


· 마다가스카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입국금지(2.28.)


· 비누아투 

-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 체류․경유 외국인은 최근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 문진표를 작성(상기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경유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 사모아 

-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1.27.)


· 솔로몬제도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5.)


· 키르기스스탄 

-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 확진가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3.1)


· 키리바시 

-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 투발루 

- 14일 내 중국 또는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 중국 및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은 투발루 입국 전 非고위험국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고위험국가(16) :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호주, 이란, 이집트, UAE, 피지 등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8~)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



★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중동)


· 이스라엘 

-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6)


· 쿠웨이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환승포함) (2.25.)


· 레바논 

- 코로나19 발병 국가(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


· 바레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 사우디 

- 한국 등 코로나19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 금지(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소지 및 거주증 소지 우리국민은 입국 가능


· 요르단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 이라크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 비자 발급 중단(2.26) 

-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금지 제외



★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중남미)


· 엘살바도르 

-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금지(2.26)

※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엘살바도르인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 조치


· 자메이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만 확진검사 및 격리조치 시행


· 트리니다드토바고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2.27.)



★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아프리카)


· 모리셔스 

-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 세이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세이셸행 비행기 탑승 금지)(2.25)


· 코모로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



★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미주)


· 사모아 (미국령) 

-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2/29 16:00 기준)




빠른시일 내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상황이 진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