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Z(아재)트래블러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국인과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방문객의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는 3월4일 23시59분(현지시간)부터 한국인 및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방문객의 입국 및 경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지난 2월27일 발표한 대구,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에서 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이동하는 항공 노선 이용도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3일 이전 발권한 싱가포르 입국, 경유 항공권에 대해서 무료 취소 및 변경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3월 6일 12:00 기준 코로나 확진자수는 총 117명, 완치는 81명입니다.
★ 싱가포르 입국금지 (경유도 불가!) 주싱가포르대사관 긴급안전 공지
싱가포르 – 3.4(수) 23:59(현지시간)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방문객에 대해 입국 및 경유 불허 발표
※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 자가 격리 명령(외출불가) 등 조건
※ 싱가포르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 후 입국 승인 허가서 발급 받아, 항공기 탑승 및 입국 심사 시 제시
-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는 3.3(화)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방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방문객에 대해 3.4(수) 23:59부터 싱가포르로의 입국 및 경유를 불허함.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 비자(취업·학생·동반 비자 및 기타 장기 방문 비자 등)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SHN, 동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 조건으로 입국 허용하나,
- 이중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가 발급한 취업 비자(work pass) 및 동반 비자(Dependant`s Pass, DP), 장기체류 비자(Long-Term Visit Pass, LTVP) 등 소지자는 고용주를 통해 싱가포르행 항공기 탑승 전 사전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함.
※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사전 허가 승인 전까지 귀국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인력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허가를 신청(해당 직원의 자가 격리 시설 정보 포함)한 후 승인 통지서(approval letter)를 해당 직원에게 송부해야 함.
※ 해당 직원은 승인 통지서를 (1)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측에, (2) 싱가포르 도착 후 이민국 심사 시 당국에 제시하여야 함을 유의 바람.
- (자가 격리<SHN>) 싱가포르 입국 후 해당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하며, 同기간에는 체류지를 이탈할 수 없음.
- 취업비자 소지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일상생활 필요를 충당해야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주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가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인력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자가 격리 조치 위반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권한 박탈, 해당자에 대해서는 취업 비자 취소 등 즉각적인 제재 조치 예정.
※ 싱가포르 정부는 그간 위 지침 위반 고용자에 대해 2-3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 권한 박탈, 일부 실명 공개, 노동자는 위반 경중에 따라 취업 비자 취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제재 시행 중
※ 2.26(수) 이민국(ICA)은 자가 격리 의무 위반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 박탈 및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사례 있으니 반드시 참고 바람.
★ 여타 참고사항
- (한국 등에 방문 연기 권고)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방, 일본의 비필수적(non-essential) 방문 연기를 권고함.
- (임상적 의심사례<clinical case> 정의 확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폐렴 또는 숨이 차는 심각한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으면 의심사례로 분류,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예정임.
- (유증상<symptomatic> 방문객에 대한 예방적 검사 실시) 3.4(목) 23:59 이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임상적 의심 사례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서 코로나19 검사(swab test)를 요청받을 수 있음. 검사 결과까지 3-6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양성 판정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임.
- 검사 거부 시 단기 방문객은 싱가포르 입국 불허 조치,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영주권 및 비자 철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싱가포르 시민 및 모든 방문객은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입국 후 정부 연락 불응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3일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
외교부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금지 및 제한하는 국가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절반이 넘는 10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여행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한국인 입국금지 - 비자, 입국 관련 FAQ (0) | 2020.03.07 |
---|---|
일본 입국금지 - 한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0) | 2020.03.06 |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총정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0) | 2020.02.29 |
베트남 입국금지!! 하노이 착륙 불허 및 긴급회항 (1) | 2020.02.29 |
우한폐렴 호텔 취소 요청방법 (환불불가라도 요청하자!) (0) | 2020.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