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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뉴스

싱가포르 입국금지 (한국인 입국·경유 전면금지!)

안녕하세요, AZ(아재)트래블러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국인과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방문객의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는 3월4일 23시59분(현지시간)부터 한국인 및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방문객의 입국 및 경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지난 2월27일 발표한 대구,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에서 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이동하는 항공 노선 이용도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3일 이전 발권한 싱가포르 입국, 경유 항공권에 대해서 무료 취소 및 변경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3월 6일 12:00 기준 코로나 확진자수는 총 117명, 완치는 81명입니다.



★ 싱가포르 입국금지 (경유도 불가!) 주싱가포르대사관 긴급안전 공지

싱가포르 – 3.4(수) 23:59(현지시간)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방문객에 대해 입국 및 경유 불허 발표


※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 자가 격리 명령(외출불가) 등 조건

※ 싱가포르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 후 입국 승인 허가서 발급 받아, 항공기 탑승 및 입국 심사 시 제시


-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는 3.3(화)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방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방문객에 대해 3.4(수) 23:59부터 싱가포르로의 입국 및 경유를 불허함.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 비자(취업·학생·동반 비자 및 기타 장기 방문 비자 등)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SHN, 동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 조건으로 입국 허용하나,


- 이중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가 발급한 취업 비자(work pass) 및 동반 비자(Dependant`s Pass, DP), 장기체류 비자(Long-Term Visit Pass, LTVP) 등 소지자는 고용주를 통해 싱가포르행 항공기 탑승 전 사전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함.


※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사전 허가 승인 전까지 귀국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인력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허가를 신청(해당 직원의 자가 격리 시설 정보 포함)한 후 승인 통지서(approval letter)를 해당 직원에게 송부해야 함.


※ 해당 직원은 승인 통지서를 (1)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측에, (2) 싱가포르 도착 후 이민국 심사 시 당국에 제시하여야 함을 유의 바람.


- (자가 격리<SHN>) 싱가포르 입국 후 해당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하며, 同기간에는 체류지를 이탈할 수 없음.

- 취업비자 소지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일상생활 필요를 충당해야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주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가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인력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자가 격리 조치 위반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권한 박탈, 해당자에 대해서는 취업 비자 취소 등 즉각적인 제재 조치 예정.


※ 싱가포르 정부는 그간 위 지침 위반 고용자에 대해 2-3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 권한 박탈, 일부 실명 공개, 노동자는 위반 경중에 따라 취업 비자 취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제재 시행 중


※ 2.26(수) 이민국(ICA)은 자가 격리 의무 위반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 박탈 및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사례 있으니 반드시 참고 바람.




★ 여타 참고사항


- (한국 등에 방문 연기 권고)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방, 일본의 비필수적(non-essential) 방문 연기를 권고함. 


- (임상적 의심사례<clinical case> 정의 확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폐렴 또는 숨이 차는 심각한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으면 의심사례로 분류,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예정임. 


- (유증상<symptomatic> 방문객에 대한 예방적 검사 실시) 3.4(목) 23:59 이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임상적 의심 사례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서 코로나19 검사(swab test)를 요청받을 수 있음. 검사 결과까지 3-6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양성 판정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임.


- 검사 거부 시 단기 방문객은 싱가포르 입국 불허 조치,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영주권 및 비자 철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싱가포르 시민 및 모든 방문객은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입국 후 정부 연락 불응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3일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



외교부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금지 및 제한하는 국가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절반이 넘는 10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민들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이 상황이 진정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